
통일교 측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으로 청탁을 시도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까지 불법으로 판단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주목받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개월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해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의 성격이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이전이라는 시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이 위법성을 피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정치자금 제공 부분도 유죄로 결론지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금품 구입을 위한 자금 출처를 둘러싼 횡령 혐의는 판단이 달라졌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목걸이와 가방 구매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전부를 횡령으로 보고 유죄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금품 제공의 전 과정이 불법 구조 안에 있었다고 본 셈이다.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과 맞물려 권성동 의원의 1억 수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통일교와 결탁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 역할까지 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권 의원의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 그리고 금품을 통한 청탁 구조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민간인 시기 금품 제공까지 처벌 대상이 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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