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천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이 잇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속된 기각 결정으로 당내 경선 복귀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지지층의 동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1심 법원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나온 판단으로, 법원은 공천 과정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천 심사 절차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명백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정당의 공천 절차가 일반 행정 처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당 내부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나 결과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천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일부 후보를 배제하고 경선 후보를 압축한 결정 역시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당시 당 상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관위의 결정이 일정 범위 내 재량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기존 판례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인사를 대구시장 경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를 중심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공천 배제 과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주 의원의 경선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주 의원이 추가 대응에 나설지, 또는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당내 입지와 지지층 결집 여부가 향후 행보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공천을 둘러싼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정당 공천 과정과 사법 판단의 경계, 그리고 정치적 자율성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한 공천 갈등 상황에서도 법원의 개입 범위와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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