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결국 강도 높은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위반 사례와 운전자 간 갈등이 반복되자, 일정 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법규 준수 문화를 확실히 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을 넘어 안전 확보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차량에 대해 명확한 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 관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반복 위반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전자 인식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는 물론, 앞차가 규정을 지키며 멈췄을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규를 지키는 차량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1만 4,000건을 넘겼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회전 상황에서의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빠르게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도 병행해 법규를 정확히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깐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단속 기간을 계기로 안전 운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처벌 강화라기보다 반복되는 사고 구조를 끊기 위한 강제적 전환 시도로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의 습관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과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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