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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순직’ 냉동창고 실화 용의자, 중국인이었다… ‘분통’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전남 완도군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작업자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았다. 단순 화재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진 이번 사고는 작업 과정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현장 관리 책임 문제가 함께 부각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초기 진화 이후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화재 발생 경위뿐 아니라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중국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실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으며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라는 질문에만 “한국말 몰라요”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를 받고 있다. 당시 작업은 에폭시 도장 제거를 위한 과정으로, 토치를 이용한 화기 작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 씨는 화기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2인 1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혼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어긴 것으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작업 환경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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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화재 발생 이후 소방당국은 즉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이 초기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다시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재진입한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내부에 고립됐고, 결국 순직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초기 진압 이후 추가 위험 요소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점이 인명 피해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 씨 개인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측 책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작업 지시 과정과 안전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었는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A 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사실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고용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됐다. 두 대원의 희생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와 화재 대응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를 넘어 안전 수칙 준수와 현장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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