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언론 통제 지시 의혹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부인했다. 법정에서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일관되게 반박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질문에는 실소를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상황을 둘러싼 핵심 진술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지시 여부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일체 부정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동찬 변호사와 관련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으며 관련 발언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거듭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보이며 “이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재차 고개를 저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군 숫자를 보면 넓은 국회에 대한 봉쇄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소수의 치안 유지 인력을 준비해 표시가 안 나게 떨어진 데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대접견실에서 장관끼리 얘기를 하다 한두 명씩 들어와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자신의 행정 안전 업무, 국민 안전, 유혈사태 등을 언급하며 재고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성 인식 여부를 물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 중 누구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위헌·위법한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반응과 경제에 미칠 영향, 외부에 미칠 영향 등을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한가하게 이게 위헌인지 위법일지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과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 유지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 중이다.
사법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심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2
이신
아, 석열씨 창피해 죽겠다. 대통 답게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지. 앵무새처럼 그게 뭐냐? 말단 공직자도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거 9급보다 못하네. 나원 참!
아이구 게엄권한과 통치수단을 고려 당시 국회 야당의 행태를 고려 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