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김 후보의 경선 홍보물 배포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당내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조계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 측이 전날 경기 부천시 당원 간담회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책자형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경선 홍보물은 분량과 형식, 필수 표기 사항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선관위 신고와 우편 발송 절차를 지켜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2는 경선 홍보물의 작성과 발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도지사 경선 홍보물은 8면 이내로 제한되고 ‘경선 후보자 홍보물’ 표시와 인쇄소 정보 기재, 선관위 신고 및 우편 발송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배부한 행위는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홍보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슬로건과 공약, 성과가 정리된 전형적인 선거 홍보물”이라며 “정책 자료라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조계원 의원 역시 민주당과 선관위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도 신속하고 철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한 경선을 위해 후보직 사퇴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에는 김 지사의 홍보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 측은 인쇄 과정에서 일부 표기 사항이 누락된 것이라며 “보완해 재인쇄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가 경선에서 우위를 보이던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28.9%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9%,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7%로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패널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로 구성됐다. 응답률은 11.2%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이 민주당 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가운데 선두 주자인 김동연 후보를 둘러싼 이번 의혹이 향후 경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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