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단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강 전 실장의 주장과 기존 판결이 어떻게 충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에서 강 전 실장 측은 문서의 날짜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의구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문서에 기재하는 일자는 그 문서의 작성일이 아닌 공포일”이라며 “2024년 12월 3일이라는 기재는 이 사건의 문서 작성일이 아니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된 일자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의구 전 실장 측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문서 형식 문제를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어떤 게 기재돼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선고 이후 판결서를 작성하는 법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논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전 실장이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이후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문서는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전 실장은 관련 문건을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미 관련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상태다. 법원은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후 작성된 선포문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며 대통령 기록물로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사후 문서 작성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열릴 예정이며 기존 판결과의 법리 충돌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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