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에 나서며 다시 법정 공방에 불을 붙였다.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곧바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형사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7일 관련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기한 내 항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 측은 재판장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직접 문답을 진행한 점과,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일부 증언을 배척한 점 등을 들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허위 진술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한 사실만으로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증언 일부를 배척한 것은 신빙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재판 절차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의 발언 역시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였을 뿐 불이익을 줄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최 전 부총리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나 향후 심리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일부만 임명한 행위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그는 여야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1명을 제외하고 2명만 우선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진술이 허위였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은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즉시항고로 재판 절차는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 판단에 따라 재판부 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까지 맞물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