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처분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이 재판부의 명령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일련의 행위를 사법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측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 기한이 만료된 점도 이번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행동과 재판장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신청이 기각되자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단순한 변론 범위를 넘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즉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당일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두 변호사는 석방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고, 법원은 별도의 감치 재판을 통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적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징계 절차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2
장듀크
도 가 지나치면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니까.
염라대왕
재판장에서 말도 못하냐?! 0억 꿀꺽 꿘수운이일 대법관 판사는 정청래 화염병으로 화장하는게 네팔식 제2광주 민주화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