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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김건희, 날벼락 같은 소식 접했다…’징역 3년’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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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앞둔 가운데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형을 구형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이 전 씨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요청하면서 해당 소식을 접한 김 여사의 반응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전 씨가 받은 금액과 관련해 1억 원의 추징도 함께 요구했다.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로부터 약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 씨가 정치권 인맥을 내세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장기간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전락시켰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은 전 씨의 진술이 공동 피고인들과 서로 다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성배 씨의 변호인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가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간 자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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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날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정재식 씨와 또 다른 피고인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천을 목적으로 전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전 씨의 측근인 김건희 여사 역시 별도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여사는 공직 관련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전성배 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단순한 측근의 재판 소식을 넘어 김건희 여사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전략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전 씨와 김 여사 재판에서 모두 대가성 인정 여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서는 두 사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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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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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 30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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