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사건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들의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을 재점검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과거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조치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과거 판단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라며 “검찰 역시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기관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며 바로잡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 온 주요 사건들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민사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들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 권력이 개입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들이다.
최근에도 과거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과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건의 성격과 당시 수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과 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많은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자료 발굴이 쉽지 않고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함이 끝내 묻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들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과거 사건 가운데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또 추가적인 사건 재검토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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