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내려졌던 방송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되며 사실상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해당 제재는 효력을 잃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논란이 됐던 보도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굴욕을 겪게 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과징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하는 구조여서 소송 대상 역시 방통위가 됐다.
문제가 된 제재는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방심위는 2022년 9월 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을 다루면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촉발했던 내용이다.
당시 MBC는 윤 당시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이후에도 방송 제재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이어졌고, 이번 행정소송 판결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 역시 취소됐다.

이번 판결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내려졌던 방송 제재와 관련한 소송 결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 소송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심 판결 기준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는 모두 패소했다.
패소 사건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관련 사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둘러싼 방송 제재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는 방송 제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면서 당시 방송 규제 정책과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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