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서 찬성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당론에 따라 찬성했음을 밝히면서도 “막판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인 ‘공취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내 갈등설에는 “건강한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긴장 기류는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JTBC 뉴스에 출연해 법 왜곡죄에 대해 “수정 전에도 저는 법사위 원안을 지지하는 편이었다”라고 밝혔다.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행정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의원은 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찬성 버튼을 누르고 왔다”라고 말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누군가를 해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라는 이중 요건이 있다”라며 엄격한 적용 구조를 강조했다. 또 법 왜곡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역시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사법 시스템 내부라는 점을 들어 남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인정했다. 앞서 법사위 결론이 본회의 직전 수정된 데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존중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당론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공취모’ 활동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이 특위 구성을 결정했지만,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소 범위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권력투쟁과는 무관하다”라며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소 범위 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탈퇴 가능성과 당내 갈등설에 대해서는 “건강한 논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로 수용한 만큼 절차적 정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처리와 공취모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의원의 발언은 당내 방향 설정을 둘러싼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특히 법 왜곡죄를 둘러싼 사법부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장회의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데에 대해 “위헌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법개혁 입법이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일 수는 없으며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취모를 둘러싼 시선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 취소의 전제 조건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위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사건의 실체 규명과 공소 취소가 현실화할 때까지는 보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발언은 법 왜곡죄 처리 과정과 공취모 활동을 둘러싼 당내 미묘한 기류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따라 논란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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