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경기 양평군 토지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즉시항고에 나선 것이다. 가압류가 기각되면서 자산 동결은 일단 무산됐지만 시민 측은 상급심 판단을 통해 결정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들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가 내린 가압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절차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김 여사 일가의 양평군 토지를 보전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제한이나 동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 측은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수괴’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 공동체’로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실효적 채권 확보를 위해 양평군 토지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 측은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의 보전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상급심 판단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안은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의 전략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압류 인용 여부는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만큼 항고심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에서 가압류 요건인 채권의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정변경 주장과 특검 판단이 보전 필요성 인정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항고 결과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추가 보전 신청이나 본안 소송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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