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광지와 지역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내놨다.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상품권 가맹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보호와 K-관광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업자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지역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당시에도 숙박난과 숙박료 폭등과 관련한 외신의 보도도 있었던 만큼 이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가격이 폭등하는 등 ‘K-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 또한 “시대착오적 악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음식점과 숙박업체, 택시업자 등의 요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게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추가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지역 상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공공 성격의 소비 지원 수단에서 배제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는 요금표 게시와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숙박업 전반에는 비성수기, 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전에 정해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숙박업체는 자율 요금을 지방정부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징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향후 현장 점검과 단속이 실제로 강화될 경우 지역 상권의 영업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