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된 이 모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직전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던 그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약 1,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라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라며 다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가격이 왜곡될 때 투자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 시기(2009년~2010년)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자신의 집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충북 충주 인근 휴게소에서 붙잡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은 “1차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2년 9월에는 보유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독자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에서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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