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3법’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 촉구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들이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여당이 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가운데 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일명 이재명 구출 3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이 제도 개선이 아닌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죄를 받으면 법체계를 바꿔서 살아남겠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을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몰아 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들 나라의 민주주의는 붕괴했고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을 무한대로 돌릴 4심제를 밀어붙이는 건 모순”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으로 돈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을 버텨야 하는 지옥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시 일반 국민의 소송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파괴 3법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코드 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 박기 법”이라며 “재판 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뒤집기 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결국 이재명을 위한 삼중 방탄을 구축하는 게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추가될 경우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사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 처리 여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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