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112명이 자신의 호적 본적지를 독도로 기재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흐름과 맞물려 본적 옮기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민간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보도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독도를 본적으로 신고한 일본인이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05년 26명에 비해 4.3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몇 년간 12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에 따르면 독도를 본적으로 신고한 인원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에는 112명으로 다소 줄었다. 수치는 변동이 있으나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인이 독도를 호적상 본적으로 둘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호적 제도가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느 지역이든 본적지로 설정할 수 있다. 독도를 본적으로 옮길 경우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된다. 관유무번지는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내 일부 보수·극우 성향 인사들이 주도한, 이른바 ‘본적 옮기기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4년 독도로 본적을 이전했던 다쿠쇼쿠대 특임교수 하마구치 가즈히사는 당시 영토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 본적을 도쿄로 다시 옮기면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마구치 교수는 전날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차관급이 아닌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보다 강한 대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내 보수 진영의 강경한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 내에서 이어지는 본적 기재 움직임이 실제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행위로서 외교적 긴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민간 차원의 행동이 반복될 경우 한일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민간 움직임이 여론을 자극하는 만큼 향후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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