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군에 작전 지속을 지시한 정황이 1심 판결문에 담겼다. 특히 “계엄을 두세 번 더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의결 이후에도 무력 투입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구체적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확인된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2분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비화폰으로 연락했다. 당시 국회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병력 투입을 재촉했다. 병력이 시민들에 가로막혀 본회의장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구체적인 연행 방식까지 언급하며 진입을 압박한 것으로 적시됐다.
법정에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격앙된 어조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느꼈다는 진술도 나왔다. 부관 역시 통화 과정에서 강한 어조로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국회가 같은 날 새벽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상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시 6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진입을 독려했다. 현장 지휘관이 인파로 인해 물리적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특히 새벽 1시 13분경 통화 내용을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인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작전을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겼다. 이는 국회의 해제 의결 효력을 부정하고 군 병력 철수를 지연시키려 한 정황으로 판단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규모를 언급하며 국회 장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정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관련자들은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점을 내란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행 행위인 폭동에 대해 다수 병력이 결합해 공공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한다고 봤다. 무장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하고 담장을 넘어 충돌한 일련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 철수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 판단에 맡긴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해당 쟁점들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문에 기재된 통화 내용과 지시 정황이 공개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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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k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가 한명 무기징역 정도 밖에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