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날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 의장에게 본회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앞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2일과 26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 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서로 얘기할 때부터 합의 상태에 있었던 2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라며 “특히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지금 시점에서 강행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법 왜곡죄는 위헌성이 소지가 매우 큰 부분이라 처리하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고 입법부 권위와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라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더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법개혁안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민주당이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법안은 광주·대전·대구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2건이다.
가운데 행정통합법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2월 중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본회의 개의 여부와 쟁점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막판 정국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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