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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뜨자마자 ‘항소’…김용현, 이 갈았다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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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징역 30년이 선고되자마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1심 판결 당일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형이 선고된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치열한 항소심 공방을 예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계엄 비선’ 의혹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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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군의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별도 구상도 마련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직해 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중형 선고와 즉각 항소가 맞물리면서 내란 사건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 전 장관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1심에서 인정된 내란 공모 및 중요임무 종사 판단을 둘러싼 법리 다툼은 항소심에서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폭동 해당 여부, 그리고 김 전 장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사건 역시 같은 축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과 책임 범위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전체 사건의 법적·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판단은 상급심으로 넘어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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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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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적어서 무기징역을 원하는 듯 해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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