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간의 기획 감독 끝에 5억 6,400만 원의 임금 미지급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런베뮤 앞으로 8억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가 형사입건됐다. 이러한 가운데 강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시행했다. 고용부는 전국 18개 지점을 점검하며 직원 430명이 참여한 익명 설문조사와 454명에 대한 대면 면담 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총 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5건은 형사입건됐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 역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과 건강검진 미시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서는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5억 6,400만 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가 떨어졌다.
근로 시간 실태도 드러났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개점 직전 특정 주에는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고인을 포함해 동료 6명이 주 7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주 80시간에 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본사 사전 승인 원칙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했으나,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출근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 참석 시 연차 차감 등의 임금 공제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한 비밀 서약서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맞물려 이날 엘비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관구 대표이사의 사임 소식을 알렸다. 운영사는 “근로 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창업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총괄해 이끌어 온 강관구 대표는 경영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라고 발표했다.
수억 원대 임금 체납과 법정 기준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 실태가 확인되면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성장 과정에 내재했던 노무 관리의 구조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과로사 의혹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소재가 있는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브랜드 운영 주체의 관리 부실을 둘러싼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