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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싹 다 부정했다…’충격’

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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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인사치레’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의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12일 오후 3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유죄가 인정된 샤넬 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면서도 유죄 판단 부분에서는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샤넬 가방 가격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금품의 규모와 청탁 대상의 경제적 가치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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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알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선을 통해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관계를 요구하게 된다”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안의 중요도 및 경제적 가치와 제공된 금품의 가치가 거래 관행상 일반적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의 영부인으로 공적 지위에 있었으며 윤영호와는 상시적 연락 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김 여사 측은 전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과정에도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가 처남을 통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유 전 행정관은 이를 부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취지로 섭섭함을 드러낸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유지·과장하려는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대가성 및 공모 관계 성립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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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댓글5

300

댓글5

  • 이놈저놈 퍼주고다니다가또하나만난것이윤놈세상은말세로구나 두연놈사형가이다

  • 하늘

    이런 인간을 변호하는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것 아닌가요?

  • 에릭

    몇푼짜리라도 선물 뇌물을 받은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moon전대통령 부인의 옷값이나 전용기 사용 등과 형평성 면에서 보고 판단을 해봐야 한다. 나라가 좀 상대를 죽이려는 보복성 전투성 상황으로 가면 안된다.

  • 미친 연놈빨리사형이든무기든빨리선고해야지얼굴만보면혈압올라

  • 젤뚜루다

    영부인이라니! 이렇게 저질스런 영부인은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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