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KBS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법원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 교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선고 일정은 인사이동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재판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로써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이후인 23일 자로 새 근무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재직해 전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수의 중량급 재판장도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온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법리 해석과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으며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김상민 전 검사 사건 등 주요 특검 기소 사건을 심리해 왔다.
형사21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배당돼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 부장판사의 퇴직에 따라 재판부 구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형사32부부터 형사36부를 맡고 있는 김완수·이진관·한성진·백대현·이정엽 부장판사는 모두 자리를 지킨다.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1심 사건과 통일교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역시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았다. 주요 사건을 둘러싼 재판부 안정성을 일정 부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모두 13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변호사나 검사 경력을 거쳐 임용된 법관도 21명 포함됐다. 법원 내부 평가를 반영해 22명의 부장판사는 지원장으로 보임됐으며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조직 개편도 병행됐다.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심의관 인력이 늘었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주요 사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임 법관 연수와 로스쿨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인력도 보강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는 주요 재판의 연속성과 사법 행정 개편이라는 두 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선고 이후 재판부 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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