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 개입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넘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 내부 권한 행사와 재판 독립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정반대로 뒤집힌 사례로 기록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포함한 재판 개입 혐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약 5년의 심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직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직권남용 혐의 성립을 부정했다.
1심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사법부 내부 위상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직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봤다. 그 결과 재판의 독립이 훼손됐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해석이 항소심에서 근본적으로 수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 행위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사법행정권의 외형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 등 특정 재판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형사 책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그는 재임 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정치적 파장이 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사법부를 둘러싼 책임과 권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댓글2
희대빨리수사해서 구속시켜라 법은만인에게평등하다 특히신법ㅈ부는 더엄하게처벌해야된다 법꾸라지들
어이없다. 어이없어. ㅂㅆ한 족속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