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고를 무시한 업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권한대행 역할만 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라며 “비참한 말년”이라고 조롱 섞인 평가를 내놨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한덕수는 윤석열 패거리들과 짜고 무리한 단일화를 시도했다”라며 “그때 분명히 공개 경고했었다. 중립적 권한대행 역할만 하라고 했는데도 경선에 개입한 결과가 이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말년이 참 딱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중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포고령 발령 등 실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위헌적 계엄 선포가 정당한 절차였던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지적하며 위증과 증거 은닉 시도까지 문제 삼았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을 들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판단 절차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도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검 측은 판결을 계기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1
야 홍준표 넌 이제 그만 나와라 쓰잘대기 없는말 찌끄리지말고 넌 정치 안한디고 했으며 죽으로 주둥이닥치고 쭈그리고있거라 자꾸나와서 이간질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