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김 의원에 대한 정치적 거리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김 의원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잇따라 출연해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윤리심판원 회의 전망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이 출석해 13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으로 안다”라면서도 “윤리심판원이 강제 조사권이 없는 만큼 당일 징계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윤리심판원이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강선우 의원이 제명될 당시에도 모든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징계의 판단 기준이 형사적 확정 여부가 아니라 당 윤리와 정치적 책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의 제명 과정을 예로 들며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심사에서 제척됐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는 ‘단수 공천을 줘라’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 제명 처리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윤리심판원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내용이 있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비상징계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도부가 윤리심판원 절차와 별개로 김 의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질 경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비상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징계를 발동할 수 있으며, 최근 당내 기류는 강경 조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미 “당원 주권 강화”를 강조하며 내부 기강 확립과 윤리 기준 강화를 공언해 온 만큼 김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기류를 보여왔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은 지도부 결단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 여부와 수위에 따라 국민 여론과 당의 명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13가지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없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가 단행될 경우 김병기 의원 측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병기 의원 관련 회의를 열고, 의혹 전반에 대한 소명과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결정 이후에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수순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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