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제시한 ‘5만 원 보상 쿠폰’ 방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으로 제공된 쿠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이 현금 배상이 아닌 ‘쿠폰 할인’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배상이 아닌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자산을 내놓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폰 구성은 로켓배송·로켓직구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총보상 규모는 1조 6,850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상안에 대해 일로 측은 “5만 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라고 꼬집었다. 추가로 쿠폰이 한 번에 사용되지 않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의 추가 지출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일로는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가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쿠폰 사용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 참여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로 측은 “쿠팡에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일로는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해달라”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의 피해 보상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이번 대응을 보며 한국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당 이용권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중에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와 쿠팡트래블 할인쿠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알럭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 아닌가. 거기서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쿠팡 탈퇴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보상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대 사고인 개인정보 유출을 수습하기 위한 쿠팡 측 보상 수위는 당분간 사회적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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