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한 측에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 수위와 정부 지침 위반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던 2010년 2월 16일 축하 편지를 작성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 위원장 사망 당시에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한 것으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편지에서 김 위원장을 ‘장군님’, 생일을 ‘탄신일’, 북한을 ‘조국’이라 지칭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반국가단체 고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정부가 조화 전달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상황에서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 역시 북한에 대한 동조 행위로 해석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작성한 편지의 핵심 내용이 북한 선수들의 축구화를 제작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집중돼 있었고 김 위원장에 대한 표현은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김정일에 대한 극찬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었더라도 이는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예우 차원의 표현으로, 헌법적 질서를 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근조화환 전달 행위 역시 “행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 곧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라며 1심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축구용품 구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있어 ‘실질적 위해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을 향한 공개적 찬양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 교류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북한 체제에 대한 예찬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 판단이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돼서는 안 되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5
찬양만 하지말고 북으로가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북을 찬양한다 모순덩어리
박정희.전두환 독재는 저리 가라네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거야 마누라 딸들 기쁨조로 바쳐야 만족할거야 아니면 아오지탄광에서 석탄이라도 캐야 만족할거냐 미쳐돌아가는것도 정도껏이지 독재자가 설치기 직전인데 세상꼬라지 잘돌아간다
대한민국 곳곳의 암약하고있는간첩 소탕못하고 활로를만들어놓았으니 물보듯뻔한 대한민국미래 일명 괴뢰씨앗공작에넘어간 방북 이력자들 깊은한시름놓겠슈 북에뿌린 씨앗마을이 존재한다는 담이 ∼
머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달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