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종 금품 수수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가 한층 확대됐다. 김 여사를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관련 금품 제공자 일부도 함께 기소했다.
기존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까지 다시 판단 대상에 오르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국면이다. 특검은 범죄수익 환수 방침도 분명히 했다.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특검은 같은 해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등을 제공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는 로봇 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과 관련해 고가의 미술 작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금품 제공자 처리와 관련해 이봉관 회장과 서성빈 씨를 김 여사와 함께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품 제공과 관련한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각종 민원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특검은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특검은 수수 경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 수사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누며 정치적·사법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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