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인정되는 권리지만, 국민적 이목이 쏠린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거부한 것은 재판부마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당장 피고인 신문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출되는 질문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며 설득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 말미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뒤 2시간 가까이 입장을 말했다”며 “피고인 신문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상의해 보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받았다.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한 것이 확실한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언을 모두 기록에 남기며 향후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조 전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준비된 모든 신문에 응하지 못한 채 귀가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오는 29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전직 고위 인사들의 내란 관련 사건 병합 심리는 일단 보류됐다.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별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내란 혐의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신문이 잇따라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법정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검법상 공판 중계 의무가 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정이 필요한데 법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결심 공판을 휴정기인 1월 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계 가능한 법정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 증인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재판 일정 변동까지 겹치며 내란 혐의 재판은 여전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결심 공판이 열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진술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전망이다.




















댓글4
매국 세력 대한민국 정부 척결
살려둬야 방패막이로 자신도 안전할 수 있다는 이재명의 계책이지 이런 걸 적대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 얼른 사형해라 그 다음은 민주당이다 진짜 내란 세력 더불어 민주당
범죄조직 대한민국 정부
대충 정치적 의례로 넘길 생각 말고 사형해라
고구려의후예 병신인가?
병신새끼 ㅋㅋ 이재명이 재판지연한건 이야기는 하고 쳐하는 소리냐?ㅋㅋ
고구려후예
국민들은 재판지연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한다 혹 이상한 판결 (석방)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