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인사 여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재량 행사가 아니라 위법한 보복성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 의견 표출의 범위와 인사권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라며 해당 사안을 비판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첫 심문 전날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에 적시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사유와 관련해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이 문제 삼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다수의 검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조직 수뇌부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이자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단행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강등으로 평가되는 인사였다.

이에 정 검사장은 다음 날 곧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은 뒤 2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인사 배경에 대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 아니고서는 법령까지 위배하며 이런 무리한 인사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부망에 개진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가 사실상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법무부가 인사권자의 재량을 강조한 데에 대해서도 “재량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돼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은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공식 직급이라며 이번 인사는 정치적 보복성 인사를 막기 위한 신분 보장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 비판의 허용 범위와 인사권 행사 기준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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