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민 특검 관련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11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 특검과 특검팀 검사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민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법조계에서는 민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와 그 관련 범죄에 연루된 자만을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함께 일한 파견 검사와 공범 관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검사와는 별개의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청법상 파견검사는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고발을 넘어 특검제도의 한계와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크다. 특히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해석에 변화가 생길 경우 향후 특검 수사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 특검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정치적 해석과 반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은 특검 흔들기 시도라는 입장이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향후 특검제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범 관계에 있는 파견 검사나 보좌진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전체 특검 수사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구성·운영 방식, 공수처의 수사권한 범위 등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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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저세끼부터 감방쳐너어야 되요. 현 구카의 개가된 개세끼 입니다. 저세끼를 특검장 주어졌다는게 챙피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