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에도 형이 가볍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최고형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피해가 극도로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구형을 유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 판단을 다시 요구했다.
결심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는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 작고 어렸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진정한 참회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 자체가 유족과 국민이 이 끔찍한 사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은 정신 병력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반박했다. 계획성이 분명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명 씨는 이날 법정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죄송하다”라고 말했으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같은 태도 역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무기징역을 유지할지, 사형으로 형이 변경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사형시켜야지 살려둘필요가없는 물건이다 사형시켜라
ㅋㅋㅋㅋ 야 18 사형도 안시키면서 무슨 사형? 장난하냐? ㅋㅋㅋㅋ감금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