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기록된 과징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종 납부 시한까지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자 공매 절차 착수를 공식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 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앞서 최 씨에게 최종 납부 시한을 통보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압류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 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씨의 과징금 체납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김 지사는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정의를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라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감액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현재까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금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 성격의 금액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성남시는 최 씨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다.
성남시는 “최 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가액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라며 “16일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이나 과징금 체납 등으로 확보한 부동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다만 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 씨의 전체 재산 가운데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시세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빌딩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해당 빌딩을 포함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은 총 45개 필지(총면적 18만 1,936㎡)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거래가액 합계가 191억 1,973만 2,659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2
박가네
범죄가 범죄를 낳고~참 안타깝다
역쉬 이대통령님 탈세한. 인간들. 싹다 뺏는게 맞지요 감동 감동입니다 말씀대로 나라가돈이없는게아니라 엉뚱한데로 낭비지적도 감탄했습니다 건강이걱정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