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특검법에 따른 재판 기한을 근거로 내년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귀추가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 선고를 의무화한 강행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 줘 감사하다”라며 “재판부 일정에 맞춰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까지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이번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고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내란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 전제 판단 없이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으로,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심 선고는 2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외신 전파 지시 등 피고인의 개별 행위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일정은 원칙을 밝힌 것이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으며,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를 파쇄한 혐의와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댓글5
사형이답이다
이글쓴미치롬들 정신차려라 인간은 정의살아있고 모든 하늘에서 내린다 말하고 글씨 쓴자든 피토하지아르려 말조심하도록 무식한인간들아
니꼬라지
내란 수괴범 윤석열 빨리 사형 시켜라
사형가자 뭐볼것인나 전국민이다봐는데
얼릉디지기를 빈다빌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