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법정 공개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수차례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며 재범 우려를 키워왔던 인물인 만큼 그의 신상 공개 종료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 공개 시스템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자로 삭제됐다. 이는 법원이 조두순에게 부과했던 5년간의 신상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행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2년의 실형을 마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사진과 나이, 실제 거주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다.
출소 직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거주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고,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와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조두순의 행태는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조두순은 출소 후 두 차례 이상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에는 보호관찰 규정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 분간 집 밖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재택감독장치 훼손 시도까지 드러났다. 조두순은 지난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차단하려 했으며, 장치를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조두순이 여전히 통제 밖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조두순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 역시 정신감정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기간은 법률에 따라 종료됐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공개 기간이 끝나면 범죄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법적 절차상 더 이상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조두순의 신상 공개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출소 이후에도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해 온 인물인 만큼 단순한 기간 만료만으로 공적 감시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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