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특정 재판부를 향한 ‘선택적 배당’이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과정에 짬짜미 정황이 있다”라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잠잠하던 지귀연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회의 내용을 인용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 회의에서는 판사 인사이동과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일부 재판부를 배당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남은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회의에서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다고 들었다”라며 자신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재판장 회의에서도 다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결과적으로 배당 기준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라며 “배당에서 제외할 재판부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만 전산 배당한 것은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특히 법원이 제출한 자료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5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전산 배당했다고 밝혔으나, 제외 사유는 ‘업무 부담 불균형, 연고 관계 고려’라고만 명시돼 있다”라며 “구체적인 재판부 명단이나 재판장회의 회의록은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게 된 이후 이번 배당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서 의원은 “원칙을 깬 쪽은 사법부”라며 “그런 사법부가 이제 와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자신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판 배당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 측의 공식 해명과 자료 공개 여부,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후속 대응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1
비치라
이젠 초딩도 이딴게 결국은 다수의 횡포라는 걸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