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이 연루된 공공기관 인사 비리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논란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실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단순한 인사 개입을 넘어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결정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공소 사실은 과장됐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된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다.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지명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실무진에게 관련 지원을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이 사건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작됐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뇌물 수수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재직 중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금 등 총 2억여 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수석을 기소했고 올해 4월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은 그보다 앞서 나올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권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치권의 책임 문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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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문죄인 잡아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