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30)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해당 성폭행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과 별개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 씨에게 선고된 징역이 총 47년 4개월에 이르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범행 사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송부됐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박사방 사건보다 선행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동시에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 당시 그는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선고된 징역 5년을 합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한 경우(후단 경합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 씨는 동시 판결과 형평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은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리에 따라 그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도 앞서 내려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2월 공범 강훈과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조주빈에게 선고된 징역은 총 47년 4개월로, 출소는 71세 무렵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씨가 주범으로 밝혀진 ‘박사방’ 사태 이후 2세대 디지털 착취 조직도 등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상에서 활동하던 일부 인물들이 결합해 ‘참교육단’을 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2021년 충남경찰청의 대규모 검거로 한 차례 와해했다. 하지만 총책 A 씨와 B 씨가 도피하며 수사가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2023년 ‘목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흔적을 발견해 체포했다. 다만 B 씨는 여전히 수사망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태 이후 발의된 ‘N번방 방지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서는 유사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조계는 단순 사후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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