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친분 있는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장 대표는 과거 광주지법에서 보석 청구와 관련한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실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은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 유죄를 확정했다”라며 “이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 바로 장동혁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판사는 보석 허가 전 해당 변호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당시 변호사는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변론을 했고 보석 허가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은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잘 부탁해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내용이 실제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소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도 없었음에도 보석이 허가됐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일은 장 판사가 법관직을 사직하기 하루 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이 받은 뒷돈 일부가 장 대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수뢰 후 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 적용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미 2023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당시 해당 변호사로부터 연락은 받았으나, 보석 허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석 허가 결정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사직 직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사직 이후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고 다음 재판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사법부, 정치권, 법조계 인사 간 연관성까지 거론되며 향후 수사 과정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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