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언이 나온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쟁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증언이었다. 그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며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제안이 있었고 법 시행 후에는 법 조문까지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위법한 수사 기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언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특검의 제안이 있었고 이후에는 명확히 법조문을 보여주며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이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도 이미 협조했다. 당신만 버티는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외환 관련 진술을 하면 자신들도 어느 정도는 털고 넘어가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사람이라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부터 특검이 해당 내용을 들이밀며 진술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형식은 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박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진술은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자백이 임의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각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특검의 건의로 특검법에 신설된 조항”이라며 “관련 법 제정 전후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실체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격하며 이번 논란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검 측은 해당 제도 도입의 배경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내란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 조력자 제도를 도입했고, 이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라며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도 법 개정 전후로 제도의 내용을 설명한 것은 그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언 과정에서의 설명은 정당한 수사 절차였으며, 불법성은 없었다는 게 특검의 공식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식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증언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실제로 위법 수사에 의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제도의 정당한 설명 과정이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플리바게닝 제도의 적용 시점과 수사 방식의 적절성까지 포함된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재판은 또 한 번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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