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김민석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판하며 고발에 나섰다.
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일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무고·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하며 악성 댓글 작성자들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 의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 A 씨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진 공격적 댓글 또한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 ‘검은봉투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 의원을 겨냥해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에 직접 손을 대며 정치적 행보의 방향을 더욱 선명히 한 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가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 노출·무고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를 말해 왔지만, 박원순 시장 사건 때의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사건은 TV조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야당 소속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25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을 뒤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 친구의 신상 불이익을 거론해 고소를 주저했다”라며 “권력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이 두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고 사건은 데이트폭력”이라며 “경찰 출동 당시가 추행 사건이었다면 이미 조사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묘사한 두 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고소·맞고소가 이어지고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면서 사건은 단일 사안을 넘어 여야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주 의원이 입법과 형사 조치를 병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장 의원 역시 적극 반박을 펼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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