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시도가 결국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동석이 불허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되면서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법적 대응은 본안 심리조차 거치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됐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 자격이나 사안의 성격 면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재판에서 ‘신뢰관계 동석인’ 자격으로 변호사의 법정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르면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불안감 해소 등을 이유로 신뢰 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피해자 신분이 아니며 불안·긴장을 느낄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퇴정 명령에도 불응한 채 발언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즉시 두 사람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의 감치가 선고됐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욕설을 퍼붓는 등 법정 밖에서도 논란을 이어갔다.
지난달 24일 열린 후속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별도로 권 변호사의 법정 내 추가 모욕 행위에 대해 지난 4일 또 다른 감치 재판이 열렸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는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번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 권리 주장과 변호인의 법정 행동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는 계기가 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김 전 장관 측의 변호사 동석 관련 법적 주장은 일단 무산된 가운데 향후 관련 재판의 파장과 추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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