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3일 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비를 들인 선의의 기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되면서 대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행위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식당을 찾아 격려금 명목으로 인근 식자재 상가에 150만 원 상당의 사비를 선결제했다. 해당 식당은 저소득층을 위해 백반을 1,000원에 제공하는 지역 내 이른바 ‘착한 가게’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해당 기부 행위를 직접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공개했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행위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광주경찰청을 거쳐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신분이었으며 기부 목적과 시점, 그리고 사후 홍보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출마 의사를 가진 자의 경우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검찰이 주목한 점은 기부의 ‘내용’보다도 ‘시기’와 ‘의도’였다. 기부 자체가 아닌 선거 전 민심 확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된 것이다. 더불어 해당 내용이 조직적·전략적으로 외부에 공개됐다는 정황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됐다.
이번 기소는 대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단행했던 정치인의 사례 가운데 실질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진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기부 당시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해당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부행위가 금지된 시점에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기부 후 알리기’와 같은 행위는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지로 엄격히 다뤄지는 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적 장치이자 정치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기준”이라며 “기부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명확한 만큼 법적 판단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불구속 기소인 만큼 재판에 따라 법적 책임의 경중이 갈릴 전망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댓글2
산에서 소변본것도 잡아넣는거 아닌가?
백호
아! 찌질한 덕수 형,,그 잘난, 못난 덕수형 그러다 저 세상 가서도 총리 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