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막말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제공동체’ 등에 비유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징계를 권고받았다.
1일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7일과 공개 사과 권고 판결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글로 이미 징계받은 바 있는 김 의원이 또다시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사회적 비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권고는 향후 본회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로 주목된다.
이번 권고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18명이 제기한 징계 요구에 따라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창원시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 10월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올린 글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경제공동체 같다”, “자식을 나눈 사이 아니냐”라는 문구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다.

이 사안은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윤리특위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겸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가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창원시의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며 10일과 11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징계 논의가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을 겨냥한 글을 작성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글과 관련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민단체도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지난 10월 창원시의회 앞에서 ‘막말 망언’이라며 강하게 제명 요구를 표출해 논란이 확산했다.
여론의 반발은 언론계에서도 이어졌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비판했다.

협회는 “말로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난도질한 사람이 소송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김미나를 또 공천할 것이냐”라며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국민적 반감이 언론 때문이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소송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공천 적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을 창원시의원이나 경남도의원 후보로 공천할 경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며 “김미나 의원처럼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을 공천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시도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김 의원에게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에는 김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터지며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이 향후 징계 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 여부와 징계 수위에 따라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정당 차원의 공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절차가 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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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 또 불안나나ㅡ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