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28일 결국 국방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가 최근 김 실장에게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를 내렸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약하다”며 징계 취소를 지시한 뒤 다시 재심이 이뤄지면서 징계 수위는 ‘강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군 법무를 총괄하는 법무실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충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다.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상태에서 군을 떠나게 됐다. 징계 조정 과정에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이 작동한 만큼 향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조정은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당초 김 실장에게 견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경징계인 근신 10일을 결정했으나, 김 총리는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재심을 명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등 처분을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으며, 김 실장은 오는 30일 대령 계급으로 전역한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된 배경에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의 군 대응 논란이 자리한다. 문제의 ‘계엄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채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차량이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에서 김 실장이 당시 박안수 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해야 했음에도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라고 문의했지만, 김 실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내부 조사와 향후 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작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해 왔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부대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실장에게 강등이 내려진 만큼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징계가 어떤 선례로 남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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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에게 조언(지체없이 게엄해제)을 당연히 했고 김상환법무실장이 사전에 몰랐을리가 없다. 어떤경로로든 알았을 것인데도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참모 34명속에 포함, 버스에 탑승한 채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일이다. 1계급 강등전역이 아니라 이등병전역과 연금을 박탈했어야 했다. 아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