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황금연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18년 만의 부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제헌절은 국가가 헌법을 제정·공포한 의미 있는 날임에도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아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 논의는 제도적 보완과 상징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7일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휴일이 될 전망이다.
27일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1950년 첫 기념 이후 오랜 기간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달리 제헌절만 휴일이 아니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제헌절 관련 법안 외에도 다수의 민생·사회안전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인종차별·성차별·종교·출신 지역 등 혐오 표현이 담긴 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이 현수막 설치 시 적용받던 허가·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해 관리·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 선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집회·시위 관련 제도도 일부 조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 100m 이내에서도 직무 방해가 없으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주요 기관 인근 집회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일정 범위 내 제약 완화로 해석된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내년 7월 직장인들의 연휴 일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관련 법안들이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심의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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