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소위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고위 관계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문제 삼고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중징계를 재차 명령한 셈이다. 김 총리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A 씨에게 내려진 국방부의 ‘근신’ 조치를 즉시 취소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국방부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방부 장관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 30여 명과 함께 서울로 출발한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물이다. 당시 버스는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으나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가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지 두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문제가 된 A 씨는 탑승자 중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인물로, 당시 징계 수위는 ‘근신’이었다. 근신은 감봉이나 정직보다 낮은 수위의 경징계로, 징계 중에서는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그러나 김 총리는 A 씨가 육군본부 법무실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군 내 법질서 수호에 책임이 있음에도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막지 않고 오히려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총리는 “A 씨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조언하거나 제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것은 군인의 본분과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점이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 씨에 대한 징계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 총리가 직접 나서 국방부의 판단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징계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총리실이 다시 개입한 것에 당혹감도 감지되지만, 계엄 해제 이후 버스 출동이라는 행위의 상징성과 헌정질서 훼손 우려를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크다.
현재 A 씨는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30일부로 전역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역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가 다시 개시될 경우 군의 공식 기록에 중징계 이력이 남을 수 있어 본인의 향후 경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군 수뇌부와 행정부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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