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례없는 법적·정치적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끝내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이 유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이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이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됐다.

검찰은 “법원이 명시했듯 이 사건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을 방해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점, 범행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사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1,000만 원과 150만 원,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들 모두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법 원칙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불법적인 국회 점거 행위에 대한 경고가 약해졌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장기화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론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항소 여부가 정무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회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국회 내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 경중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 검찰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발을 뺀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당시 태도와의 온도 차를 지적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의원을 기소했고 재판은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올해 1심 선고로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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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근
참 시원합니다